▶ 한인부부, 감미옥 상대 “신체적^정신적 피해 입어”
맨하탄 감미옥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물에서 죽은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나선 한인 부부가 감미옥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본보 3월15일자 A3면 보도)
15일 뉴욕주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제이슨 이, 유니스 루세로 이 부부는 감미옥 식당의 모기업인 ‘한풀 INC’를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부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 자신들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보상적,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앞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식당 위생과 관련해 지속적인 논란이 일자 감미옥 식당 측은 15일 식당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씨 부부의 주문접수 당시 주방에서 음식을 포장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음식물에서 죽은 쥐가 발견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선 상태이다.
감미옥 식당측은 “식당은 매일 24시간 영업 중으로 주방에는 항상 최소 3~4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조리 중인 솥에 쥐가 직원들의 눈을 피해 들어간다는 건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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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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