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상원 법안 상정 유색인종에 더 불평등 강간·살인범 등 예외조항 없어 반발
뉴욕주의회가 전과자들의 주택 임대 요구를 집주인들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줄리아 살라자르 뉴욕주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공평한 재입주 및 기회를 위한 주택법안’은 범죄기록이 있는 전과자들이 주택 임차를 요구를 할 때 집주인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살라자르 의원은 “감옥에서 풀려난 전과자들도 반드시 어디선가 살아야 한다. 과거 저지른 범죄 때문에 주택 렌트를 거부 또는 배제당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뉴욕주의 법률시스템이 백인에 비해 유색인종에게 유독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연구조사에 따라 추진됐다.
예를 들어 흑인 경우 인구는 주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했지만, 흑인 재소자 인구는 주 전체 재소자 인구의 48%나 돼 이들이 집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색인종을 받기 싫어하는 집주인들이 종종 전과기록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이 법안은 법제화 될 경우 180일 이후부터 발효 된다.
하지만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자는 예외로 한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어 공화당과 집주인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윌 바클레이 주하원 공화당 대표는 “범법자는 돕고, 법을 준수한 주민의 기본권은 박탈하기 위해 고안된 망상적인 아이디어”라며 살라자르 의원을 맹비난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케이스 파워스 뉴욕시의원이 시의회에 상정한 ‘세입자 대상 전과기록 조회 금지 조례안’과 유사하다.
조례안에는 뉴욕시내 모든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들은 렌트를 원하는 세입자들의 과거 체포나 형사기록 등 전과 내용을 조회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 공청회까지 진행됐지만 아직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