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국적자 병역의무규정 헌재, 전원일치 합헌결정
부모가 미국에서 유학 중 출생해 두 국적을 가진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될까.
1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복수 국적자의 병역의무를 규정한 ‘국적법 12조 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다.
해당 조항은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해소해야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23)씨는 한국인 부모의 미국 유학 중 태어나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모두 가졌다.
국적법과 병역법에 따라 A씨 같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가 없다. 이에 A씨도 18세가 된 2018년 3월 국적이탈을 신고했지만 ‘직계존속의 영주목적없는 국외출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직계존속’인 부모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중 출생한 것이므로 국적이탈을 신고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반려처분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항소심에서 신청한 위헌제청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9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적법이 정하는 ‘영주할 목적’이 내심의 뜻으로 판단기준이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였다.
헌재는 ‘영주할 목적’의 뜻은 ‘다른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정의하면서 “유학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일시 체류할 경우에는 그곳에 영주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음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또 국적법 12조 3항이 한국 국적을 버리는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국적이탈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라고 봤다.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에게만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하고 있고, 부모가 외국 이주를 결정하는 등 ‘장차 한국과 유대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 대해선 국적이탈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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