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과실 강제퇴거 제한 임차인 보호위해 시행
출라비스타 시의 새 임차인 보호 조례가 오늘부로 발효됐다. 조례목적은 무과실 퇴거의 헛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임차인의 무과실 강제퇴거를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더 많은 이주비 지원을 제공하며, 임대인의 횡포와 보복으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골자로 한다.
시의회는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집주인이 (렌트비를 조례에서 정한 인상액 이상으로 올릴 꼼수로) 건물을 개조한다는 명분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집을 강제명도케해 고통을 줬다고 보고 있다.
커뮤니티 영향력을 위한 가주민 SD연합의 호세 로페즈 이사는 “샌디에고 카운티는 가주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무과실 임차인이 계속해서 내 쫓기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유일한 대도시 지역”이라고 지적한 후,“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 부동산을 사들이고, 사람들을 내쫓은 다음 시장금리로 임대료를 끌어 올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례가 필요했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을 집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우리주택을 저렴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노숙자 증가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돼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 등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아랑곳 하지 않는 탐욕스런 투자자들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새 조례에 따라 세입자에게 무과실 퇴거 통지를 전달하는 집주인은 3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시에 제출해야한다.
샌디에고 법률구조협회 주택팀의 선임변호사 길버트 베라는 “무과실 퇴거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시가 향후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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