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 교육위, 법안 청문회 입법절차 착수
▶ “유색인종·영어 미숙자에 차별적 요인 작용”
▶ 주상원, ‘고교 졸업 평가 개편’법안 추진
뉴저지주의회가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뉴저지주하원 교육위원회는 최근 고교 졸업시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A-4639)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 법안은 현재 11학년을 대상으로 주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고교 졸업시험 폐지가 골자다.
졸업시험이 학생의 학업 능력이나 대학 수학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미 전체에서 고교 졸업시험을 실시하는 주는 뉴저지를 포함해 11개 주 뿐이다.
이날 열린 청문회에는 학생, 학부모와 교육계 관계자 등 고교 졸업시험 폐지를 희망하는 수십명이 참석해 발언했다.
졸업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유색인종과 영어 미숙자, 장애 등이 있는 학생의 경우 시험이 차별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봄에 실시된 고교 졸업시험의 경우 응시한 11학년 중에서 영어 과목 합격률은 39%, 수학 과목은 50%에 그쳤다.
아울러 교육계 일각에서는 시험이 학생과 교사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주상원에서는 ‘고교 졸업 평가 개편’ 법안(S-50)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입법 후 60일 안으로 주교육국이 현재의 고교 졸업시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평가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법안에는 11학년 때 졸업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현행법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주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주하원에서는 아직 계류 중이다. 다만 법안은 졸업시험 자체를 폐지하자는 ‘A-4639’ 법안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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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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