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주 출신도 똑같이 건강보험 혜택 적용
일리노이주가 타주 여성들의 원정 낙태 및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한 법을 제정했다.
13일 시카고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J.B.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날 낙태 및 성전환 권리를 확대 보장한 생식건강관리법안에 서명해 공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생식건강관리도 건강관리다. 의학적 결정은 환자와 의사가 의논해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앞서 지난 10일, 다른 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낙태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법안은 주경계를 넘어 일리노이주로 낙태·성전환 수술을 받으러 오는 환자들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처벌로부터 보호할 뿐아니라 수술 제공자가 타주 면허를 취소 당하더라도 일리노이에서는 합법적인 의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또 타주 환자가 거주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을 거부당해 일리노이주를 찾은 경우 보험사가 일리노이 주민에 준하는 비용만 청구하도록 했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은 작년 6월 임신 6개월 이전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1973)를 폐기하고 낙태권 존폐에 관한 결정을 각 주가 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보수 성향의 주들은 낙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였고, 진보 성향의 주들은 낙태권 확대를 추진해왔다.
낙태권 옹호단체인 미국 가족계획협회(PP)는 연방 차원의 낙태권 소멸로 일리노이주 원정 낙태 사례가 급속히 늘고 있다 밝혔다.
시카고 트리뷴은 일리노이 보건부 통계를 인용, 타주에서 일리노이로 원정 낙태 수술을 받으러 오는 환자 수가 2020년 기준 이미 1만 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메리 제인 마하리 PP 대변인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전 일리노이주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환자의 6% 정도가 타주 출신이었으나, 지금은 원정 환자가 30%에 달한다"며 "원정 환자의 원거주지도 10~15개 주에서 33개 주로 늘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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