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전날 이재명 승소 판결…유족 측 “심리 불충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과거 '조카 살인사건'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13일(이하 한국시간) 항소했다.
유족 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이번 판결은 원고의 6개 주장 중 1개에 관해서만 판단하고, 나머지 5개를 아예 판단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유족 측은 '이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서 16년 전 살인 사건 당시 변론했던 것과 정반대의 주장을 거짓으로 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리인은 "항소법원에서 다시 패소하면 대법원에 상고해 승소 판결을 받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5월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여성의 부친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살인죄로 기소된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론을 맡은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씨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재조명되자 이 대표는 2021년 11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전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가 연인 간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므로, 이 대표의 표현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