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비자 중단 하루 만에 추가 보복… ‘도착비자’ 발급도 중단
▶ 중국서 ‘24시간내 환승’은 여전히 무비자로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다음 날인 11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 번역·통역 업체 모습.
중국이 자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한일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이민관리국은 11일(이하 한국시간)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제노선 항공기, 선박, 열차 등을 타고 중국 도시를 경유해 제3국으로 가려는 외국인에 대해, 신청자에 한해 도시별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해당 도시에 중국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제도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들이 자국 경유 외국인의 단기 관광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중국은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이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24시간 무비자 환승(중국을 경유할 때 여객기 환승을 위해 최장 24시간 대기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이민관리국의 설명이라고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전했다.
이민관리국은 또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비자)' 발급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도착 비자'는 인도주의적 사유로 긴급 입국하는 경우, 초청에 응해 긴급한 비즈니스·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특정 공항과 항구에 도착한 뒤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이 같은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된다고 이민관리국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에 대응해 중국이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상당 부분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추가 보복 조치로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전날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응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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