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심문이 11일(이하 한국시간)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서 전 실장의 보석 심문을 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구속돼 엿새 만인 9일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23일에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은 보석이 청구되면 지체 없이 기일을 정해 양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 전 실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보석 필요성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검사의 의견이 제출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 여부를 정해야 한다. 다만 구속력이 없는 훈시 규정에 불과해 일반적으로는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1심 심리를 충분히 진행하고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 전 실장의 1심 구속기한은 올해 6월 9일 0시까지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이 같은 지침에 동조해 소속 기관의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끔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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