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주 농업시장국은 지난 14일 뉴욕시의 푸아그라 판매 금지법이 주 북부에 있는 농장 2곳의 사업을 “부당하게 제약한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서한을 뉴욕시에 보냈다.
시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뉴욕시 내 모든 레스토랑과 식료품점에서 푸아그라를 팔지 못하도록 한 이 법은 시행되지 못한다.
지난 2019년 뉴욕시의회가 가결한 이 법은 당초 올해 11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9월 뉴욕주 1심 법원의 명령으로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
뉴욕주 농업국은 뉴욕시가 “시민들의 건강, 안전, 복지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합법적으로 생산된 농산물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로 뉴욕주 농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푸아그라 생산 농장인 라벨팜의 세르히오 사라비아 사장은 만약 금지법이 시행됐다면 문을 닫고 직원들을 해고할 뻔했다면서 “어깨의 짐을 덜었다”고 환영했다.
푸아그라는 거위나 오리에 강제로 사료를 먹여 간을 살찌우는 방식으로 만든 요리여서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찰스 3세 영국 국왕도 왕실에서 푸아그라 요리를 금지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4년 비슷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2012년부터 시행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금지 법안은 연방판사의 명령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나 계속 법정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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