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동의로 통과…한국, 4년만에 공동제안국 복귀
▶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강제북송 간접 언급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올해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겨냥한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유엔총회는 15일 맨하탄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롯한 다수의 인권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유엔총회의 문턱을 넘었다.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21년에 이어 올해가 9번째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등 최근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들에 관한 언급을 늘렸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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