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주 상원 표결…中 경제적 강압 행위 대응 NSC 태스크포스 설치
▶ 정부 반대하는 ‘軍 백신의무화 폐지’도 포함…바이든, 거부권? 수용?
미 하원은 8일(현지시간) 2023 회계연도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8천580억달러(약 1천133조원) 규모의 내년도 NDAA를 찬성 350표, 반대 80표로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내주 예정된 상원 투표를 마무리하면 의회 입법 과정을 마치게 되며, 시행을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게 된다.
내년도 NDAA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처럼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관련 조항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NDAA 제정 270일 내로 의회 국방 관련 위원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 SLCM-N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설명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도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조정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TF는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더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인식을 명시했고, 미국 정부에 납품하는 제품에는 중국산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이를 법 발효 5년 후 시행하도록 했다.
중국의 무력통일 위협을 받는 대만에는 내년부터 5년간 100억달러(약 13조원)를 매년 최대 20억달러(약 2조6천억원)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했다.
백악관과 국방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미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 철회 규정도 포함돼 있어 상원에서 현재 내용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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