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치의 날’ 결의안 통과 촉구 ‘김치데이’ 행사 첫 개최
▶ 결의안 참여한 10여명 의원 참석…각종 김치 전시·시연도

연방의회 건물 중 하나인 의회도서관에서 6일 열린 ‘김치 데이’ 행사에서 김민선 관장의 안내로 연방 하원 의원들이 김치로 만든 요리를 담고 있다. [연합]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6일 열린 ‘김치 데이’ 행사에서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아태 코커스 의장,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강조 의미”
연방하원이 ‘김치의 날 결의안’(H.Res 1245)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6일 워싱턴 DC 연방의회도서관에서 김치데이 행사가 처음으로 열렸다.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MOKHA, 관장 김민선), 미동부한식세계화추진위원회(회장 문준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 등은 이날 낮 의회도서관에서 김치의 날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연방하원에 ‘김치의 날 결의안’을 발의한 캐롤린 멀로니 의원을 비롯해 앤디 김, 영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그레이스 멩, 주디 추, 탐 수오지, 브래드 셔먼 등 하원의원 1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는 김치 관련 제품이 전시되고 김치를 담그고 맛보는 체험 행사도 함께 열렸다. 이날 점심으로 김치전, 김치 스파게티, 김치만두 등이 제공돼 다양한 김치 요리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행사장 초입에는 맛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포기김치 등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김치 제품이 놓였다.
그 옆으로는 배추, 고춧가루, 굵은 소금과 까나리액젓, 생강 등 김치를 담글 때 사용되는 재료들이 깔렸다.
한쪽에서는 즉석에서 겉절이김치를 담그는 시연도 진행됐다.
행사장 가운데 마련된 연단에서는 지난 7월 하원에 발의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에 참여한 하원의원들의 ‘김치 찬사’와 ‘김치 데이(김치의 날)’ 제정 필요성에 대한 발언이 쏟아졌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연방의회 아시아·태평양계 코커스 의장인 주디 추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김치의 날 지정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김치의 인기를 조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인들의 미국에 대한 공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인 2세인 앤디 김 의원은 “김치냄새를 따라 건너편 의사당에서 의회도서관까지 한걸음에 달려왔다”며 “김치는 더 이상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이 아니라 세계인의 입맛을 돋우는 음식”이라고 극찬했다.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릭랜드(민주·워싱턴) 의원은 “어렸을 때 사람들이 집에 와서 한국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뭐냐’고 물었는데 이제 미국 내 모든 수퍼마켓에서 김치를 찾을 수 있다”면서 ‘미국에서 김치의 진화’라고 표현했다.
캐롤린 멀로니 의원은 결의안 내용을 소개하며 “김치는 삼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김치, 김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며 “미국에서도 김치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인들이 즐겨먹는 음식”이라며 결의안 통과를 자신했다. 지난 7월 발의된 결의안에는 현재 12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행사를 함께 주최한 김민선 관장은 “워싱턴 DC 의회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연방의원들을 초청해 김치를 알리는 행사가 열렸다”며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김치로 이어져 오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뉴욕, 뉴저지에서 60여 한인들이 참석했으며 워싱턴한인회(회장 폴라 박)도 이날 행사를 도왔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문제로 워싱턴을 방문한 국회 산자위 윤관석, 최형두, 김한정 의원 등 국회대표단도 참석했다.
한편 이미 뉴욕, 워싱턴 DC,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등에서 ‘김치의 날 결의안’이 통과돼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하고 있으며 연방하원에서도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인들이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
<
유제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