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거리서 ‘묻지마 범죄’ 줄이기위한 강경책
▶ 아담스시장 “정신이상 노숙자 치료는 도덕적 의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정신질환 노숙자 강제입원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시장실 제공]
뉴욕시가 지하철과 거리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퇴치를 위해 정신질환을 지닌 노숙자들에 대한 강제 입원이라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9일 지하철과 거리 등에서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는 노숙자가 발견되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이어 “자실 시도나 폭력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권력이 강제적으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정신이상 증상 노숙자를 치료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뉴욕시는 이와관련 NYPD 경찰과 FDNY 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마련된 뉴욕주보건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새 주보건법은 공공안전을 위해 정신질환 노숙자들을 병원에 강제 입원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뉴욕시에서는 시 보건관계자 등이 심각한 정신질환 증상이 확인된 노숙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더라도 증상이 개선되면 곧바로 퇴원 조치했다.
또한 NYPD 경찰도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는 노숙자가 지하철에 들어와도 실제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실제로 지난 1월 맨하탄 타임스스퀘어 인근 지하철역에서 중국계 여성 미셸 고(40)씨를 선로에 떠밀어 숨지게 한 흑인 노숙자도 지하철 이용객들 사이에선 이미 악명이 높은 존재였다. 20년 가까이 노숙자로 지낸 그는 지하철 역사에서 일반 승객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경찰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뉴욕시가 정신질환 노숙자에 대한 강제 입원 조치를 결정한 것도 이 같은 강력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지난달 한 행사에서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를 살펴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일각에선 뉴욕시의 강제 입원 정책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비 로젠털 뉴욕정신재활서비스협회의회 대표는 “정신 이상 증상을 지닌 노숙자에 대한 아담스 시장의 접근방식은 과거에도 실패한 방식으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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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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