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래스도어’, 급여공개 의무화 시행 2주 데이터 분석
▶ 공무원 69%로 1위…제약 29% · 정보기술 37% 로 공개비율 낮아
뉴욕시의 ‘채용 공고시 급여 공개 의무화 조례’가 이달 1일부터 전격 시행에 돌입한 가운데 불과 2주만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온라인 채용 포털 ‘글래스도어’(Glassdoor)가 지난 10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 자체 채용 공고 데이터를 분석,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에 머물던 급여 공개가 관련 조례가 시행된 이달 들어 60%로 두 배 껑충 뛰었다. 글래스도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니엘 자오는 “기업들이 조례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관련 조례는 뉴욕시에서 활동하는 사업주가 채용 공고를 낼 때 해당 일자리의 급여 범위를 명시하도록 한 것으로 남녀는 물론 백인 및 유색인종간 급여 격차를 해소하고 급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 지난해 뉴욕시 남성이 평균 1달러를 벌 때 여성은 86센트를 번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은 뉴욕시 소재 4인 이상 직원을 둔 모든 기업체로 4인 미만 기업이나 임시직 채용 인력파견 업체는 제외다. 관련 규정을 처음 위반한 경우, 벌금은 없고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벌금은 25만달러가 부과된다.
글래스도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례 시행 후 기업들이 공개하는 최저 급여와 최대 급여의 폭이 넓어졌다. 정확한 급여 공개를 꺼리는 기업들이 급여 폭을 보다 넓게 공지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연봉이 클수록 중간값도 커졌다.
예를 들어 연봉 20만달러이상 직원 채용 공고의 급여 범위 중간값은 14만4,300달러로 조례 시행 전인 10월 12만5,000달러와 비교해 1만9,300달러 늘었다.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10만달러 이상 극심한 차이는 3% 미만으로 자리가 잡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채용 공고시 급여 공개 의무가 가장 잘 이뤄지고 있는 업종은 공직(공무원)으로 69%에 달해 전체 1위에 올랐다. 한 달전 공직의 급여 공개율은 62%였다.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업종은 미디어 및 커뮤니티케이션으로 61%가 급여를 공개, 지난달 13%와 비교해 무려 48% 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고용주가 급여 공개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뉴욕시 인권위원회(전화 201-416-0197, 웹사이트 NYC.gov/HumanRights)에 제보 또는 신고하면 조사가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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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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