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납부하고도 코로나 지원금 못받은 저소득 불체자에
▶ 주 재무국, 이달부터 수표 발송 약 6만8,000명 수혜 전망
뉴저지주정부가 주 소득세를 납부했음에도 코로나19 구제에서 배제된 저소득층 불법체류 주민에게 500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18일 주 재무국 발표에 따르면 납세자번호(ITIN)로 주 소득세를 납부했음에도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이달부터 500달러 수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주 재무국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예산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ITIN 소지자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6만8,000명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재무국에 따르면 납세자번호를 통해 2021년 주 소득세를 신고한 뉴저지 주민 가운데 연방빈곤선 200% 미만(4인 가족 기준 연소득 5만3,000달러)인 저소득층이 수혜 대상이다.
수혜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는 ITIN 소유자당 500달러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2명이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주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가족 구성원 4명 모두가 ITIN이 있으면 총 2,000달러를 받게 된다.
특별한 신청 절차 없이 주정부가 수혜 자격이 있는 이들을 파악해 지원금 수표를 소득세 신고 시 기재된 주소로 보내게 된다.
만약 수혜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12월15일까지 수표를 받지 못한 경우 주정부에 연락(609-292-6400)하면 된다.
재무국은 “지난 2월 접수가 마감된 ‘제외된 뉴저지 근로자 기금’(ENJF)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불체자와 노숙자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ITIN 소지자 직접 지원’ 프로그램이 고안됐다”며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냈음에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번 ITIN 소지자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은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등 정부 지원 수혜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혜 자격 등 세부 내용은 재무국 웹사이트(nj.gov/treasury/taxation/itinfaq.shtml)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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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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