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소비자보호국, 직원 사칭·정부 제휴 속여
▶ 개인·금융정보 공개하지 말고 현금기부 금물
뉴욕주소비자보호국이 불우이웃돕기 모금 활동이 부쩍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자선 기부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로버트 로드리게즈 주소비자보호국장은 “연말연시가 되면 자선 기부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며 “특히 잘 알려진 자선단체의 직원을 사칭, 기부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선 기부 사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자연재해나 긴급 상황 발생 후, 또한 연말연시 기부 시즌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많은 경우 잘 알려진 자선단체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심지어 정부와 제휴한척 기부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방거래위원회(FT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 전역에서 280만명이 유명 자선단체 직원 사칭 자선 기부 사기에 속아 무려 23억달러를 갈취 당했다.
주소비자보호국은 기부금이 수혜자에게 올바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받는 자선단체와 모금에 나선 직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선단체 웹사이트(www.charitiesnys.com)에 접속해 뉴욕주검찰청 등록 자선단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https://www.bbb.org, www.give.org, www.guidestar.org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자선단체의 건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연방국제청 웹사이트(https://www.irs.gov/app/eos)를 방문해 자신의 기부금이 공제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기부금은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된다(all proceeds go to charity)” 혹은 “당신의 구매는 자선단체에 도움이 된다(your purchase will benefit a charity)”는 식의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부금을 전문적으로 모금하는 영리 회사 경우, 자선단체는 기부금의 일정 비율만 받게 되기 때문이다. 자선단체가 기부금 전액을 받도록 하려면 자선단체에 직접 기부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실제 가짜 자선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사기꾼도 많다. 이들은 신뢰도 높은 유명 자선단체와 유사한 이름과 로고, 웹 주소 등을 사용해 기부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자선 기부시 어떠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도 공개해서는 안 되며, 현금 기부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뉴욕주소비자보호국은 자선 기부 사기가 의심될 경우 www.dos.ny.gov/consumer-protection 이나 1-800-697-1220 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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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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