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 발부시 수사선상에 이 대표만 남아… 기각시 검찰 큰 역풍

(서울=연합뉴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여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 대표를 잇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또 다른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과 정 실장의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의 기술을 종합해보면 이들이 이 대표의 최종 '문고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각종 청탁을 이 대표가 승인하도록 했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며 이 금품이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거나, 최소한 정치적 이익이 실현되는 데 포괄적으로 기여했다는 게 검찰 수사의 구도다.
대장동 비리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개발 이익을 원한 대장동 일당과, 공약 실현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추구한 이 대표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빚어진 부패범죄라는 것이다.
정 실장이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직접 향하게 되겠지만, 반대로 기각된다면 검찰은 무리하게 정치 수사를 했다는 역풍을 맞게 될 뿐 아니라 정치권으로도 파장이 크게 번질 수 있다.
정 실장의 구속을 판가름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8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구속영장 발부는 이날 심야에 결정될 전망이다.
그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대장동 사업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 수뢰), 성남시 내부 기밀을 흘려 남씨 등이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원은 범죄의 소명 여부,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은 다양한 증거들로 정 실장의 4개 혐의가 충실히 입증됐다고 자신한다.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씨 등의 진술이 일관되기 때문이다. 물증이 거의 없는 뇌물사건에서 핵심 관계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유죄 입증에 충분조건이다.
유 전 본부장은 17일 2019년 9월 정 실장 아파트를 찾아가 3천만원을 전달한 경위를 기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주로 자금 제공 역할을 한 남씨 역시 검찰에서 비자금 조성 경위, 전달 방식 등을 세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수익금 분배와 관련해서는 회계사 정영학씨가 검찰에 "김만배씨에게 '3분의 1은 유동규에게, 3분의2는 유동규 형들(정진상·김용)에게 직접 줘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도 다수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18일 심문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확실한 물증도 없이 유 전 본부장 등의 허위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범죄 사실을 구성했다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정 실장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증거 인멸 우려도 든다.
검찰은 10일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정 실장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재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 실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흔적을 지우려고 초기화(포맷)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정 실장 측은 애초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 제조시점으로 보이는 2015년 이후 생성된 파일 전부를 포렌식으로 복원해 가져갔으니 증거인멸 의혹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 터라 증거인멸 우려에선 불리한 측면이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의 주거지가 불명확해 도주 우려도 있다고 본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정 실장의 주거지로 돼 있는 판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최근 2개월 치 CCTV와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보했는데, 해당 기록들엔 정 실장 외에 가족 모습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 측은 업무 때문에 판교 자택에 자주 못갈 뿐, 가족이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어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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