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연방지법 판결, 신청 접수 일시중단, 바이든 정부 즉각 항소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 신청 접수 조차 중단됐다.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은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발표한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마크 피트먼 판사는 이날 보수성향 단체 ‘일자리 창출 네트웍 재단’(JCNF)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연방의회의 입법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무효화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트먼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의 근거로 삼은 지난 2003년 제정된 ‘히어로즈법’(HEROES Act)은 군인들에게 대출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로서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에 4,000억 달러를 쓰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관련 즉각 연방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텍사스지법의 1심 판결로 인해 연방교육부는 10일부터 학자금 융자 탕감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 이미 지난달 21일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이 공화 성향 6개주가 요청한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탕감 집행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 판결로 신규 접수까지 막히게 된 것이다.
백악관은 “이미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에 2,600만 명이 신청했고, 이 중 1,600만 명은 승인이 이뤄진 상태”라며 “법정에서 승소해 탕감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이 언제 시작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법원에 제기된 여러 소송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이 나오는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 이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당초 목표로 잡았던 연말까지 시행 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일단 탕감을 기다리는 학자금 융자 채무자들은 항소법원들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재판들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패소한 쪽이 항소해 결국에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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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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