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상원소위 법안 통과
▶ 15개 언어로 번역…뉴욕은 10개 언어
뉴저지주정부의 주요 문서와 양식을 한국어 등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상원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저지주상원 소위원회는 7일 주정부의 주요 문서를 영어 외에 한국어와 중국어, 아랍어, 인도어, 폴란드어 등 15개 소수계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S-2459)을 가결해 주상원 예산위원회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주정부의 모든 부서와 기관이 대상이며 기계에 의한 자동번역이 아닌 사람이 번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뉴저지에서는 15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특히 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뉴저지 가구 4곳 중 1곳은 영어가 아닌 언어를 집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정부의 주요 문서와 양식은 영어로만 작성돼 제공됨으로써 소수계 주민들의 주정부 정보 접근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일부 부처나 기관이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스페인어에 국한돼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주지사의 최종 서명 후 90일 안에 주정부의 각 부처는 주요 문서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는 시행 계획을 발표해야 하고 2년 마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한국어 등 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개 언어로 주정부 주요 문서를 번역해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만약 뉴저지 법안이 최종 입법되면 15개 언어로 가장 광범위한 규정이 된다.
다만 입법을 위해서는 주상원은 물론, 주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해서 아직 최종 성사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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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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