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인기준 연소득 6만5,829달러 이하에 최대 976달러

[OTDA 임시&장애 지원국]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뉴욕주의 ‘난방비 보조금 프로그램’(HEAP) 신청 접수가 1일 시작됐다.
2022~2023년도 HEAP 신청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5,485달러 이하, 연소득 6만5,829달러 이하 주민으로 최대 976달러의 난방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표 참조>
뉴욕주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고유가에 따른 난방비 상승이 예상되면서 난방유(Oil)와 등유(Kerosene), 프로판 등으로 난방을 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33% 늘었다.
또한 목재, 석탄, 옥수수 등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와 전기, 천연가스로 난방을 하는 경우도 각각 21%와 14% 증액 지원된다.
뉴욕시 거주자는 사회보장국사무소나 웹사이트(https://access.nyc.gov)에서, 뉴욕시 외 지역에 거주자 역시 각 카운티 소재 사회보장국사무소나 웹사이트(https://mybenefits.ny.gov)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들은 지난 4주간의 소득 명세서와 은행계좌, 소셜시큐리티카드 또는 연금수표 복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세입자 경우 렌트에 난방비가 포함됐다는 건물주 편지가 필요하다.
아울러 뉴욕주민들은 노후화로 난방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난방기구 수리교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수리 항목에 최대 4,000달러, 교체 항목에 최대 8,000달러의 비용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내년 1월3일부터는 난방 지원을 받았지만 전기요금이 체납됐거나 난방연료가 부족한 경우 ‘일회성 긴급난방지원’(a one-time emergency HEAP benefit)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otda.ny.gov/programs/heap) 또는 전화(800-342-3009)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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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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