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우위 대법원 심리 개시…1.2심 “합헌” 판결 뒤집을수도
▶ 대학 “다양성 위해 필요”…바이든 정부 지지·트럼프 때는 반대
연방대법원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등을 상대로 제기된 아시안 입학지원자 차별 소송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다. 이 소송 결과는 대입에서 인종 요인 반영의 근거가 되는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스튜던츠 포 페어 어드미션스’(SFFA)가 아시안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리했다. SFFA는 지난 2014년 이 소송을 처음 제기했으며 1·2심에서는 패소했다.
하급심에서는 “입학생 다양화를 위해 입학전형에서 인종을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뿐”이라는 대학들의 입장이 정당하고 고의적 차별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하면서 지난 6월 낙태권을 폐기한 것처럼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FFA를 대리하는 패트릭 스트로브리지 변호사는 이날 심리에서 “인종에 따른 분류는 잘못됐다”며 대법원이 인종을 평가 요인 중 하나로 허용한 기존 판례를 뒤집으라고 촉구했다.
SFFA는 하버드대가 아시안 학생을 차별해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1964년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스캐롤라이나대에 대해서는 백인과 아시안 지원자를 차별해 법의 보호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1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소수계 우대정책 지지 입장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소수계 우대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낸 바 있다.
대법원은 가장 최근인 2016년 소수계 우대정책을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합헌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 클래런스 토마스, 새뮤얼 알리토 등 3명의 대법관이 현재 대법원에 있으며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까지 총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이라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약 5시간에 걸친 구두 변론 동안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에 다소 회의적인듯한 입장을 보였다. 또 이날 심리에서 한인 라이언 박(39)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무차관이 노스캐롤라이나대를 대리해 눈길을 끌었다.
한인 2세인 그는 과거 데이빗 소토 대법관과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 서기로 일해 대법원과 친숙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날 심리에서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의 “대입에서 인종 고려가 어떠한 교육적인 이점을 제공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인종적으로 다양한 그룹이 더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변론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내년 6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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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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