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확대 조례안 통과
▶ 내년말까지 추가 설치장소 조사
1월부터 일부 전철역 화장실 재개장
뉴욕시의회는 지난 27일 공중화장실 확대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 교통국과 공원국이 우편번호별로 공중화장실을 추가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조사해 내년 12월31일까지 시희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본보 10월15일자 A3면 보도>
또한 현재 뉴욕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의 실태(위치, 싱크, 변기, 유아 탈의 테이블 갯수, 벽, 창문, 문, 조명상태, 청결도)를 조사해 6개월 내에 보고해야 한다.
리타 조셉 시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의 심각한 공중화장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뉴욕시감사원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시내 공원과 놀이터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은 인구 10만명당 16개에 불과한 상태이다. 특히 미 전국 100대 대도시 1인당 공중화장실 보유도 조사에서 뉴욕시는 93위로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내년 1월부터 뉴욕시 전철역 공중화장실을 일부 재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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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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