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가 음주 및 약물 운전(DUI)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교육 홍보를 강화한다.
CHP는 오는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간 벌어지는 ‘취한 채 운전 금지’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이뤄지며, 지원금을 통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추가 순찰, 추가 체크포인트 설치, 추가 안전 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CHP는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에서 DUI 연관 교통사고로 인해 1만646명이 부상을 입고, 669명이 사망했다며, DUI는 항상 CHP 단속 우선 순위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DUI는 단지 음주만을 의미하는 아니며 마리화나, 약품, 마약 등 운전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들이 모두 해당된다고 경고했다.
CHP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 제한, 보험료 급증 등으로 수만달러의 재정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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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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