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경찰국(LAPD)이 최근 논란이 된 LA 시의원들의 인종차별 녹취 공개와 관련, 녹음이 유출된 출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은 25일 “대화 도청 의혹에 대해 조사 중으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녹음하고 기록하고 공개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끝나는대로 용의자를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사적인 대화나 전화통화를 녹음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불법 도청 녹음 등을 하고 위법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 녹음을 한 사람은 형사 및 민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사는 녹취록이 공개된 누리 마티네스 전 시의장, 길 세디요 시의원과 론 헤레라 전 LA 카운티 노조 회장의 수사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LA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수사를 요청한 시의원과 헤레라 전 노조 회장의 수사 요청 사실을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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