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CE, 매달 마지막 금요일 샌드라 황 시의원 사무실서 이민법^임대차법 등 다양한 상담

김동찬(왼쪽부터) 시민참여센터 대표와 샌드라 황 시의원, 박제진 변호사가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민참여센터(KACE)가 뉴욕시립대(CUNY) 법대,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과 손잡고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이번 무료 상담 프로그램은 오는 28일 첫 상담을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오전 10시~오후 4시) 퀸즈 플러싱 소재 황 시의원 사무실(135-27, 38th ave.)에서 진행된다.
이민법, 상법, 노인법, 임대차법(주택 랜드로드와 테넌트 분쟁)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상담이 가능하며, 영어 미숙이나 미국의 제도를 몰라 겪게 되는 보이스피싱, 우편 피싱, 금전적 사기, 이민사기, 법원 명령서, 정부발신 서신 등에 대한 상담도 이뤄진다. 단 모든 상담은 사전예약이 요구된다. 법률 상담 서비스는 시민참여센터 고문변호사인 박제진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25일 황 시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뉴욕시의회와 뉴욕시립대 법대의 지원으로 2017년 시작된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올해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한인 이민자들의 언어 장벽과 미국의 제도와 법률을 몰라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인 만큼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참여센터에 따르면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2019~2020회계연도 850여건, 2020~2021회계연도 226건의 상담 서비스를 한인들에게 제공했다. 샌드라 황 시의원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들이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며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확정된 무료 법률 상담 일정은 10월28일, 11월25일, 1월27일, 2월24일 등이다. 법률 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한인들은 황 시의원 사무실에 전화(718-888-8747) 또는 이메일 (district20@council.nyc.gov)을 이용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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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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