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법원, 2020년 예비선거 선거법 위반혐의 관련 검찰 이관
▶ 형사기소 가능한 3급 혐의 적용…향후 선거영향 촉각

팰팍한인유권자협의회가 22일 브로드애비뉴 일대에서 제2차 투표참여 독려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팰팍한인유권자협의회 제공]
내달 8일 치러지는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시장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스테파니 장 팰팍 시의원이 2020년 예비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돼 파문이 일고 있다.
뉴저지주법원 버겐카운티지법의 앤소니 갈리나 판사는 지난 20일 예비 심리를 열고 장 의원이 지난 2020년 예비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데이비드 로렌조 팰팍 민주당 클럽 회장의 고소에 대해 개연성(probable cause)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버겐카운티 검찰로 이관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고소는 형사 사건으로 전환돼 장 의원에게 소환장이 발부됐다. 장 의원은 21일 밤 팰팍 경찰서에서 자진출두 방식으로 입건됐고, 오는 11월4일 인정신문 출두 조건으로 이날 밤 귀가조치됐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장 의원에게는 형사 기소가 가능한 3급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장 의원의 혐의를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0년 7월7일 열린 팰팍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로 출마했던 장 의원이 러닝메이트 후보 및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6월10일 팰팍 시니어아파트 1층 로비에서 아파트 거주 노인들의 우편투표 작성을 돕는 과정에서 부정행위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대해 팰팍 민주당측은 장 의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버겐카운티 검찰에 고발했으나,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의원은 2020년 7월 예비선거에 낙선했고, 2021년 공화당으로 당적으로 바꿔 재도전 끝에 그해 11월 본선거에서 팰팍 시의원에 당선됐다. 지난 3월에는 공화당 후보로 팰팍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해 11월8일 팰팍 시장 본선거에서 폴 김 민주당 후보와 맞대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팰팍 민주당클럽 회장이자 팰팍 타운정부 행정관인 데이비드 로렌조가 시민 자격으로 장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다시 제출했고, 이번에는 2년 전과는 달리 판사 결정으로 형사 절차가 개시된 것. 갈리나 판사에 따르면 2020년 예비선거 당시 후보였던 장 의원이 작성에 도움을 줬다고 서명한 우편투표 용지 최소 5장이 증거로 제출됐다.
이와관련 스테파니 장 의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존 아자렐로 변호사는 “장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 2년 전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이번에도 검찰이 범죄가 없었다고 결정할 것으로 본다”며 이번 고발은 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가 개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팰팍 정치권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한인 후보간 맞대결로 주목받은 팰팍 시장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선거 향방이 한인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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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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