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가 급증하고 있는 차량 소음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소음 단속 카메라(noise camera)’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케이스 파워스(민주 · 맨하탄)시의원 등이 12일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Int. 0778)는 뉴욕시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차량 소음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와 같은 개념의 ‘소음 단속 카메라’를 뉴욕시 곳곳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단속 대상은 차량 스피커를 통해 규정 이상의 큰 음악 소리와 경적 소리, 엔진 굉음 등을 내는 모든 차량이다. 뉴욕시의 차량 소음규정은 50피트 거리에서 85데시벨 이상 측정되면 위반이다.
한편 파워스 시의원은 이날 소음 단속 카메라 도입 조례와 함께 뉴욕시 소유 헬리콥터 착륙장을 이용하는 헬리콥터에 대한 소음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와 시내 건설현장에서 0.5마일 이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건설소음 측정을 요구, 24시간 내 그 결과를 받아 볼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함께 상정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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