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 추심시 최대 22% 징벌적 수수료 부과 금지
▶ 호쿨 주지사 법안 서명…내년 4월부터 시행
내년 4월부터 뉴욕주립대학 학자금 부채 추심시 부과됐던 징벌적 수수료가 사라진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뉴욕주의회 법안(S.7862B/A.10261)에 서명, 뉴욕주립대학 재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크게 줄였다.
등록금, 기숙사비, 식사비, 학자금 융자 등 주정부에서 빌린 각종 학자금 부채를 제때 갚지 못해 추심 단계로 넘어간 경우, 뉴욕주에서는 규정에 따라 주 검찰청이 추심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학자금 부채외 전체 부채의 최대 22%에 달하는 수수료(이자 포함)가 부과, 학생들의 부담이 컸다.
하지만 이날 주지사 서명으로 최대 22% 수수료 부과가 금지됐다.
이 법은 6개월 뒤인 2023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호쿨 주지사는 “주립대학 재학생들의 학자금 부채 관련 민원 일부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징벌적 수수료가 없어지면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 대학생들의 1인당 평균 학자금 융자액은 1만9,000달러로, 주 전체로는 약 900억달러에 달한다.
이 법안을 발의해 지난 6월 주의회 통과를 주도한 자말 베일리(민주) 주상원의원과 켄 제브로우스키(민주) 주하원의원은 “모든 뉴욕주민들은 저렴한 학비로 고품질의 대학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학자금 부채가 학생들의 잠재력 발휘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레티샤 주검찰 총장도 “학자금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징벌적 수수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이 법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해당 학생의 재정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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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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