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미성년자에 대한 디지털 광고·개인정보 수집 금지
뉴욕주의회가 온라인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안 마련에 나섰다.
앤드류 구나르드 주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뉴욕주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안(S9563)은 미성년자들이 이용하는 디지털 공간을 한층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미성년자에 대한 디지털 광고 및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제정된 ‘적정연령 코드 설계법안’을 모델로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안의 핵심은 구글이나 메타 등 IT 회사가 미성년 사용자의 데이터를 성인 사용자의 데이터와 다르게 다뤄야 한다는 것으로 미성년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다양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뉴욕주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안’ 역시 미성년자의 모든 개인정보 설정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법에는 없는 구글이나 메타 등 IT 회사는 미성년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이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과 긴급 상황 발생 시 부모에게 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종의 디지털 범죄에 대한 911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내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95%는 인터넷에 접속, 하루 평균 7시간22분을 소셜 미디어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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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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