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공공장소 총기휴대금지법 시행 한 달여 만에 백지화

뉴욕시티[로이터=사진제공]
전 세계의 관광객이 모여드는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등 뉴욕의 주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주 정부의 계획이 수포가 됐다.
뉴욕포스트는 6일 뉴욕주(州) 시러큐스 연방법원이 이날 뉴욕의 총기 소지 관련법의 내용이 위헌적이라면서 법 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한 사람도 타임스스퀘어 등 공공장소에 총기를 소지하고는 입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 법은 의료시설과 도서관, 놀이터, 공원, 동물원, 노숙자보호소 등도 총기 소지 금지 장소로 지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총기를 노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것 자체까지 금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장소에서 위협적으로 총기를 노출하는 것을 금지한 입법례는 찾아볼 수 있지만, 노출하지 않는 총기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호컬 주지사에게 맨해튼의 연방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3일의 시간을 줬다.
다만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도 지난 6월 비슷한 내용을 담은 다른 법에 대해 수정헌법 2조 위반이라는 결정을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항소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린 법은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가 총기를 휴대한 채 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이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근거로 제시한 수정헌법 2조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를 위해 규율을 갖춘 민병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됐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금지? 쌍권총차고 뉴욕에서 결투신청...크하하하하하
모두가 총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좀더 조용해질것이다~~~~과거 쏘련과 미국이 서로 대륙간 핵미사일을 갖고있었기 때문에 서로간에 전면전을 벌이지 못한것처럼
총기휴대를 금지해도 범인들은 총기를 휴대하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더 위험에처할 수 있다. 법원결정은 잘한것이다. 혹시 뉴욕주에 총기 반입과 매매를 금지하면 도움이 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