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소비자&근로자보호국 재정 지원·비자 발급 등 허위
다수의 한인들이 재학 중인 맨하탄 소재 ASA칼리지가 허위 광고로 인한 벌금 11만달러를 부과받았다.
뉴욕시소비자&근로자보호국(DCWP)은 3일 ASA칼리지가 전철과 소셜미디어(SNS) 등에 사실과 다른 광고 내용을 게재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 11만2,500달러의 벌금을 징수하는데 학교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DCWP는 학교측이 올해 1~8월 동안 저소득층 이민자를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내세워 홍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J1, F1, B1·B2 등의 비자를 취자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광고도 허위라고 DCWP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광고에는 졸업과 함께 4,000~8,000달러 상당의 현금을 기프트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는 장학금 명목으로 매우 취득하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음이 확인됐다.
빌다 베라 마유가 DCWP 국장은 “전세계에서 더 나은 삶을 찾아 뉴욕을 찾아온 학생들이 허위 광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해당 기관들의 단속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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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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