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타주서 받은 티켓 보호 맞서 뉴욕, 타주차량에 ‘수수료’ 50달러 부과
뉴욕주의회와 뉴저지주의회가 교통법규 위반 감시카메라 단속 협조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뉴욕주상·하원은 최근 뉴욕주의 교통법규 위반 감시 카메라를 통한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타주의 차량이 뉴욕시에 들어올 경우 ‘비협조 수수료’ 50달러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각각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6월 뉴저지주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뉴저지 주민들이 타주에서 감시카메라에 의해 과속·신호위반 티켓을 받는 것을 막는 법안을 겨냥한 것이다.
이 법안은 뉴저지 주민이 운전하는 차량이 타주에서 운영되는 감시카메라에 촬영돼도 타주 정부나 기관에 개인 정보 공유를 막아 실질적으로 위반 티켓을 발부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다.<본보 6월15일자 A2면 보도>
하지만 뉴욕주의원들은 뉴저지주의회의 법안이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맞불 법안을 내놓았다.
만약 뉴저지주의회가 입법을 강행할 경우 뉴욕주에서도 맞불 법안을 통과시켜 결과적으로 뉴저지주의회 때문에 뉴저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교통법규 감시카메라는 생명을 구한다. 뉴저지주의회에서 왜 그런 법안을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뉴저지주상원의 해당 법안을 주도한 데클란 오스캘론 주상원의원은 뉴욕주의회의 맞불 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해 “이제껏 들어본 것 가운데 가장 멍청한 생각”이라며 “뉴저지는 감시카메라가 도로 안전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벌금 부담만 가중시키는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스캘론 의원은 “만약 뉴저지 운전자들이 뉴욕시에 들어갈 때 수수료를 받는다면 우리 역시 뉴욕 차량이 뉴저지로 들어오면 100달러 수수료 부과를 제안할 수 있다”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필 머피 뉴저지주지자실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타주 감시카메라 비협조 법안이 입법화 되려면 뉴저지주하원 문턱을 넘어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다.
현재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맨해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법규 감시카메라 문제를 놓고 또 한번 충돌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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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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