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하원이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주하원은 3일 열린 본회의에서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뉴저지주하원의 결의안은 뉴욕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히는 상징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오는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부터 맨하탄 60가 이하 남단 상업지역에 대한 교통혼잡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8월 MTA가 발표한 환경평가보고서에는 맨하탄 중심가 교통정체를 줄이고 뉴욕시 대중교통 개선 등을 위한 연간 10억달러 기금 조성 등을 위해 5~23달러의 교통혼잡세 징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하지만 이미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링컨·홀랜드 터널과 조지워싱턴브리지 이용 차량 혼잡세 면제 여부가 불분명해 뉴저지 등 뉴욕시 인근 지역 통근자들에게는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거세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도 지난달 23일 연방고속도로청(FHA)에 서한을 보내 “맨하탄 교통혼잡세가 시행되면 뉴저지주 도로가 영향을 받게 된다.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우려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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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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