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난방시즌이 시작됐다.
뉴욕시는 매년 10월1일부터 이듬해 5월31일까지를 난방시즌으로 정하고 건물주에게 실내 온도 규정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기간 모든 주택은 오전 6시~오후 10시 외부 온도가 화씨 55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실내 온도는 68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 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외부 온도에 상관없이 실내 온도를 최소 62도 이상 유지해야 한다.
건물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우선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311 또는 온라인(www.nyc.gov/311)으로 불만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불만 신고가 접수되면 뉴욕시 주택보존국(HPD)은 해당 건물에 감사요원을 보내 조사를 벌이고 규정위반이 확인되면 건물주는 첫 위반시 하루 250~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두 번째 위반부터는 하루 500~1,000달러로 벌금이 오르게 된다.
한편 온수는 계절과 관계없이 1년 내내 화씨 120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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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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