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소비자보호국 구입시 주의사항 안내 유아용품 5년간 220건 리콜

지난 6월 리콜조치된 피셔프라이스사의 인펀트 투 토들러 락커 [CPSC 홈페이지 캡처]
뉴욕주소비자보호국이 유아 안전의 달(Baby Safety Month)을 맞이해 유아용품 구입 시 주의사항을 알렸다.
보호국은 26일 많은 부모들이 사용하는 유명 유아용품의 경우에도 한 가지 이상의 안전 문제로 인해 리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아용품 구입을 계획 중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구입 계획 중인 물품에 대해 리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아용품 리콜은 질식 또는 열상 관련 문제로 인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220건 이상의 유아용품에 리콜 조치가 보고됐다.
지난 2019년 이후 리콜 대상 제품들은 최소 42건의 유아 사망 사건과 119건 이상의 상해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아 사망자의 대부분이 각도 10도 이상의 경사진 침대(사진·inclined sleeper)에서 수면 중 의도하지 않은 질식으로 인해 숨졌다.
경사진 침대 관련 리콜로는 지난 6월 피셔프라이스(Fisher Price)사의 인펀트 투 토들러 락커(Infant to Toddler Rocker), 지난 1월 리치코(Leachco)사의 인펀트 라운저, 지난해에는 바피(Boppy)사의 인펀트 라운저와 피셔프라이스의 포인원 락앤 글라이드 수더스(4-in-1 Rock ‘n Glide Soothers)를 이용 중인 유아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리콜 조치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CPSC는 지난 6월 유아 수면 관련 CPSC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유아 수면 제품 안전 표준을 발표하기도 했다.
보호국은 유아용품 구입 시 CPSC(www.cpsc.gov)와 연방식품의약국(www.fda.gov)이 운영하는 계정들을 수시로 확인해 제품 리콜 소식을 구독하고, 새것 또는 중고 유아용품 구입 전 해당 제품의 리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며 리콜 제품은 절대로 판매하거나 기부하지 말 것을 권했다.
보호국은 유아용품 관련 문의를 소비자 지원 헬프라인(800-697-1220)을 통해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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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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