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피 주지사, 2개월내 법안 상정
▶ 공공장소 외 일부 사유지도 금지구역 지정
뉴저지에서도 총기 휴대 금지 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7일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총기 휴대 금지 구역 지정을 위한 법안이 2개월 안으로 주의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머피 주지사는 주의회에서 추진될 법안이 공공장소는 물론이고, 소유주가 별도로 허용 여부를 명시하지 않는 한 사유지까지 총기 휴대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이 판결이 총기 소지 권리 확대로 이어져 총격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이에 뉴욕에서는 정부 건물과 의료시설, 학교, 대중교통, 종교기관 등 총기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공장소를 ‘민감 지역’으로 설정해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본보 9월1일자 A1면 보도>
하지만 뉴저지에서는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주정부 부처에 총기 휴대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파악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주의회 차원의 입법 움직임은 없었다.
이에 대해 머피 주지사는 27일 인터뷰에서 “주의회 새 회기가 최근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법안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법안은 예배당, 오락 시설 등은 물론이고 사유지라도 소유주가 별도로 총기 휴대를 허용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총기 휴대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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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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