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아빠 ‘쉬는데 방해’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
한 살배기 아기를 고의로 뜨거운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아버지가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CNN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뉴필라델피아에 사는 19세 남성 랜던 패럿은 1일 ‘집에서 쉴 때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들을 차량에 두고 내렸다. 약 5시간이 지난 후 아내를 직장에서 픽업하기 위해 차로 돌아간 남성은 아이가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뉴필라델피아 경찰은 사고 당시 기온이 섭씨 약 26.7도였다면서, 차 안의 온도는 54도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남성은 살인, 아동학대,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마이클 굿윈 뉴필라델피아 경찰서장은 수사를 통해 아버지가 아이를 차에 둔 사실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집에 있는 동안 아기가 소란을 피우자 고의로 차에 방치한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는 과열된 차량에 방치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샌호제 주립대학에 따르면 미국에서 1998년 이후 어린이 929명이 차량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이 중 53%는 보호자가 아이가 차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깜박 잊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 연방 국가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어린이 53명이 차량에 방치돼 각각 숨졌고, 올해는 현재까지 22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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