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반투표 결과 나오는 즉시 시행
▶ 총 4개중 3개 뉴욕시 전체 해당
2022년 뉴욕주 본선거가 오는 11월8일 뉴욕시와 주 전역 각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가운데 연방의원, 주지사, 주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와 함께 실시되는 ‘주민투표’(ballot proposals)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찬반 투표로 실시되는 주민투표는 결과가 나오는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어떤 제안이 투표에 부쳐졌는지를 꼼꼼히 살핀 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뉴욕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본선거에 부쳐지는 주민투표 제안은 총 4개로 이 가운데 3개는 뉴욕시 전체에, 1개는 뉴욕주 전체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뉴욕주 전체에 적용되는 주민투표 제안은 환경 채권 발행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으로 ‘2022년 깨끗한 물, 공기, 녹색 일자리 환경 채권법’(Clean Water, Clean Air, And Green Jobs Environmental Bond Act of 2022)으로 명명됐다. 42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특정 환경 프로젝트 및 정책에 사용한다는 계획인데 빗물 시스템 개선에 2억5,000만달러, 폐수 처리 인프라 개선에 2억달러, 탄소배출 제로 무공해 스쿨버스 구입 등에 5억달러, 습지보호 및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에 15억달러를 각각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라커펠러 정부연구소(Rockefeller Institute of Government)에 따르면 이 제안은 지난 26년래 뉴욕의 첫 환경 채권법이다.
뉴욕시 전체에 적용되는 주민투표 제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제안은 ▶시정부가 시민들의 실제 생활비를 측정, 이를 매년 보고토록 하는 ‘실제 생활비 측정’(Measure the True Cost of Living)이다.
공적 부조 등 공공이나 민간(개인)의 지원을 제외, 실제 가구 소득만으로 거주비와 식비, 보육비, 의료비, 교통비 등 기타 필수 생활비용을 포함한 ‘실제 생활비’가 얼마인지를 측정, 빈곤층 및 시민들의 보다 실질적인 생활고 파악에 나서겠다는 것. 연방정부의 빈곤층 선정 기준이 지역의 생활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뉴욕주가 시행하고 있는 ‘NYCgov Poverty Measure’ 역시 공적 부조를 소득에 포함, 경제 상황이 왜곡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뉴욕시를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정부를 위한 가치 선언 추가’(Add a Statement of Values to Guide Government)와 ▶시정부내 인종차별을 구조적으로 없애기 위한 ‘인종 형평성 사무국, 계획 및 위원회 설립’(Establish a Racial Equity Office, Plan, and Commission) 제안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제안에 따라 시정부 각 기관은 2년마다 ‘인종 형평성 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새로 신설되는 인종 형평성 사무국이 이를 조정, 관리하게 된다.
한편 주민 투표는 역사적으로 찬성률이 높다. 비영리단체 발렛피디아(Ballotpedia)에 따르면, 뉴욕주는 1985년 이래로 주 전체의 주민투표 통과율이 70%(총 55개 중 39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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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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