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마크 리들리-토마스 10지구 시의원이 시청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정직 처분에 따른 미지급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지난달 2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리들리-토마스 시의원은 소장에서 그의 임금과 의료 혜택을 중단하기로 한 론 갤퍼린 시 회계감사관의 결정은 “무단이며 불법적이고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갤퍼린 회계감사관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지 3개월 만에 주 회계감사관 선거 출마를 발표했다며, 정치적 야망을 위한 일방적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중단 조치 당시 갤퍼린 회계감사관은 뇌물 및 사기 혐의가 있는 선출직 공무원의 급여를 지불하는데 시의 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리들리-토마스 시의원 입장에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또 시 입장에선 정직 중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명분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 정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LA타임스는 갤퍼린 회계감사관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시의원들의 연봉은 약 22만5,000달러라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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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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