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건설사들 대상 샌디에고시 조례안 제안
샌디에고시가 대형 건설사들의 임금사기 노동력 착취에 제동을 거는 조례안을 내놨다.
샌디에고시는 2만평방피트 이상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임금사기 방지 및 고도의 투명성과 책임이 따르도록 일정범위의 자료를 사전에 공개토록 하고 징계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컨트랙터들이 새로운 공사시작 전 허가받은 많은 새로운 항목들의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개할) 정보에는 직원 보상 범위, 건설업 면허, 대도시 기업면허 및 하도급 그리고 컨트랙터들이 현재 진행중이거나 과거에 행해진 노동 강요 내용 등이 포함되며 위반시 작업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시 의회가 이달 말 검토하기로 한 제안은 소규모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 공개 대상 공사에는 주거 및 복합용도의 공사와 2만평방피트 이상 상업 또는 산업용 공사에 적용된다.
건설업자들은 임금사기, 노동력 착취행위 근절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과도한 범위의 정보공개는 (가혹한) 징벌이며 (자료준비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 관리들은 컨트랙터들이 작업 웹사이트에서 셀폰으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토지사용 및 주택위원회에서 3-1로 통과된 이 의안은 이달 안에 시의회 심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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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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