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시애틀시내 집주인들은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료를 얼마나 받는지 시에 보고해야 한다.
시애틀시의회는 31일 집주인에게 1년에 2차례씩 렌트비와 렌탈 관련 비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5-4로 통과시켰다.
렌트비 등과 함께 집 면적과 방수, 화장실 개수, 주택 혹은 아파트 여부 등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법안은 브루스 해럴 시애틀 시장이 사인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시애틀시의회 알렉스 페더슨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에 따르면 집주인들은 렌트비 관련 데이터를 현재 미정이지만 향후 시가 지정할 대학연구기관에 보고하게 된다.
다만 세입자 이름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보고 의무는 시가 대학기관과 계약을 맺은 후부터 발효되며 법안은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법안에 찬성한 시의원들은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저소득 세입자의 이주를 막고, 좀 더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미 모랠스 의원도 “시애틀시 임대료가 어떻게 오르는지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저렴한 가격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중에 공개되고 있는 렌탈 관련 데이터는 대부분 개인회사들이 제공하는 것이다. 아파트먼트 리스트나 코스타 트랙 등의 회사가 주로 신규 렌트비를 추적해 정보를 제공하지만 보통 세입자들이 지불하는 렌트비보다 높은 수준이다.
센서스도 렌탈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만 데이터 공개가 늦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주 부동산연구센터도 렌트비를 조사하지만 별도로 시애틀시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는 않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일단 새 규칙이 시행되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초 위반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3년내 추가적 위반에 대해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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