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정상지급자 대상 SD시 9월30일까지 금지
샌디에고 시 임차인들은 새 ‘무과실’ 퇴거유예조례로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됐다.
지난 21일 발효된 시의 새 강제퇴거유예 조례는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임대계약 조건대로 살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렌트비를 제때 지급하며 살고있는 임차인들은 시의 새 퇴거유예시행으로 조금더 안전하게 됐다는 사실에 한숨돌리게 됐다고 지역매체들은 보도했다.
샌디에고 시의장 샨 엘로-리베라는 “샌디에고는 한 사람이라도 더이상 노숙인 대열에 들게 할 여유가 없다”라며 “새 조례가 그것을 막는 길이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때 임대료를 내며 임대차계약에 따라 살고 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퇴거당하고 있다”라며 “샌디에고 임대시장에서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약간만 개선하고, 수선하면 렌트비를 왕창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때문”이라며 현 임대차법의 헛점을 지적했다.
새로운 조례에서 (퇴거청구로) 채무유예상태가 되면 만약 임대인이나 그가족 구성원이 목적 부동산으로 이사들어오기를 원하면 임차인에게 90일 통보서를 발송해야하고, 그 부동산을 임대시장에서 거둬들이려면 6개월 시한의 통보서를 보내야 한다.
엘로-리베라는 “그 조례에 약간의 예외가 있음에도 우리가 한 것은 누군가 퇴거당하게 될 때 그들의 삶을 함께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또 그는 조사를 통해 샌디에고 법률구조단체(LAS)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7개월 동안 접수한 주택관련문제 1,400건 중 ‘무과실’ 퇴거건이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새 조례는 오는 9월30일까지 유효하다.
전문가들은 랜트비 상승으로 인한 노숙인 증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주택을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샌디에고지역 최대 재개발 구역인 미드웨이 스포츠아레나 재개발 사업자 선정기준에서 저소득주택공급에 방점을 찍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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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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