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배수 관리위원회 이넘클러 담당 커미셔너 부부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45만 달러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방 시애틀 법원은 지난 19일 모두 15개씩의 혐의로 기소된 킹 카운티 배수 관리위원회 이넘클럼 담당자인 앨란 토마스와 부인인 조앤 토마스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토마스는 적용됐던 15가지 혐의 가운데 사기와 신분도용 등 모두 10개 혐의에 대해, 부인인 조앤 토마스는 적용된 15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23일 열린다.
이번 사건은 King5 추적 보도에 따라 미 연방 수사국(FBI)이 수사를 하게 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연간 7만 5,000달러의 예산을 운용하는 이 위원회의 커미셔너인 토마스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7년간 전체적으로 46만 8,000달러의 예산을 가족 은행계좌로 입금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토마스 커미셔너는 아들과 부인이 개설한 은행 계좌로 입금된 용역비를 인출한 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고 이 돈으로 재산세를 지불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의 관리비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9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뒤 실제 아들 회사가 배수도 청소작업을 해 정당하게 지불된 액수라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단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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