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담스 시장, 118개 단속규정 수정 개혁안 공개
▶ ‘문 열고 에어컨 가동’첫 적발 벌금 없어져
▶ ‘공사장 퍼밋 게시 불이행’벌금 625→300달러로
뉴욕시 소상인들의 벌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15일, 소상인들의 벌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단속규정 가운데 118개를 수정하는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단속 규정 30개는 폐지되며, 49개는 벌금이 줄어들고, 39개는 첫 위반 시 경고 및 시정기간이 연장된다. 시정부는 개혁안 시행으로 소상인들의 벌금 지출이 연 890만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정 했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 1월 아담스 시장이 발동한 ‘스몰비즈니스 포워드’(Small Business Forward) 행정명령의 결과로 당시 시장은 뉴욕시 빌딩국과 소비자보호국, 환경보호국, 소방국, 위생국, 보건국 등 6개 시정부기관들에게 3개월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위반 규정 25가지를 확인, 이에 대한 벌금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등의 개혁안 마련을 명령했다.<본보 1월5일자 A1면>
올해 12월31일 시행 예정인 이 개혁안에 따르면 ▲소상인들이 업소 문이나 창문을 연채 에어컨을 가동하다 적발(단속 규정 NYC Admin Code § 20-910(b))된 경우, 현 25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게 되지만 개혁안이 시행되면 첫 위반 시 벌금 없이 경고장만 받게 된다. 또한
▲공사장 내 작업 퍼밋 게시 불이행이나 규정 위반 게시(단속 규정 28-105.11) 경우, 현재 빌딩국으로부터 625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게 되는데 개혁안 시행 이후에는 300달러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퍼밋 없이 전기공사를 실시하다 적발된 경우도 기존 400달러에서 200달러로 벌금이 절반으로 준다.
이와 함께 한인식당 등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식품보관 온도규정 위반(NYCHC81.09(a), (e)) 벌금도 600달러에서 500달러로 내려간다.
특히 이번 개혁안에는 처음 규정을 위반한 소상인에게는 단순 경고조치만 하는 방안과 규정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간 연장 방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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