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법안 본회의 송부 지역중간소득 80%이하 수혜대상
뉴저지주에서 첫 주택 구입자에게 최대 1만달러까지 지원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뉴저지주상원 지역사회^도시문제위원회는 9일 일정 소득 이하의 주민이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1만 달러까지 다운페이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해 상원 본회의로 송부했다.
‘뉴저지 아메리칸드림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에 따르면 첫 주택 구입자 지원을 위해 주정부는 매년 2,50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수혜 대상은 지역 중간소득의 80% 이하이면서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뉴저지 주민이다.
트로이 싱글턴(민주) 주상원의원은 “주택 구입에 있어 초기 장애를 극복하고 아메리칸드림의 일부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싱글턴 의원은 “이 법안은 조시 부시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연방정부 차원의 첫 주택 구입자 지원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싱글턴 의원 등은 이 법안이 뉴저지에서 인종간 주택소유율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발표된 뉴저지 사회정의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 백인 가정의 75.9%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반해 흑인 가정은 38.4%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법안에는 주정부의 첫 주택 구입 지원금 가운데 일정 비율이 저소득층과 소수계, 영어미숙자 주민 등에게 반드시 배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법안이 주상원은 물론, 주하원에서도 통과돼 최종 입법될 지는 미지수다. 현재 주상원과 주하원에 각각 상정된 법안들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어 양원간 세부 조율도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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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