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향후 검찰 수사 협조 않으면 소급 부과 조건”
부동산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사진·로이터)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이 중단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뉴욕주 법원이 이날 법정 모독을 이유로 이 같은 벌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론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당초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 그룹의 자산가치 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뉴욕주 검찰의 주장 때문이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이 요구한 서류들은 이미 제출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없는 자료만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 법정 모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을 중단했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하기 전 부과된 11일 치의 벌금 11만 달러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소급해서 부과하겠다는 조건도 붙였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의 부동산 문제를 3년 가까이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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