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법안 발의…미성년자 소속 기관 성인까지
뉴욕주의회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을 제3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 서리노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재 부모와 법적 보호자로 한정되어 있는 18세 미만 미성년자 아동학대의 의무 신고 대상을 미성년자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재직 중인 18세 이상 성인들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서리노 의원은 “현재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집 밖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입는 피해 중 수사기관에 제대로 보고되는 상황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서리노 의원실에 따르면 더치스 카운티에서 한 카운티의원과 보이스카웃 관계자가 2명의 보이스카웃 단원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후 피해 학생들이 보이스카웃 연맹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맹에서는 피해 학생 부모와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묵인했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회기 주상원에서 통과된 바 있으나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아 재차 발의된 것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