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법원, 주하원·주지사 선거는 예정대로 6월28일
연방법원이 10일 뉴욕주 연방하원과 주상원 예비선거를 8월23일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스투번카운티 뉴욕주법원(Supreme Court)의 패트릭 맥알리스터 판사의 예비선거 연기 명령을<본보 5월3일자 A1면> 재차 확인한 것이다. 맥알리스터 판사는 6월28일 실시 예정이었던 뉴욕주 연방하원과 주상원 예비선거를 8월23일로 두 달 연기해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올바니 소재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의 게리 샤프 판사는 이날 “예비선거를 8월23일로 연기하면 유권자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주의회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의 이날 명령은 이달 초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이 민주당이 낸 주법원의 선거구 재조정 판결 무효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후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부재자 선거 투표용지 발송 등 선거 일정이 촉박해 선거구 재조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폈지만 기각됐다.
한편 패트릭 맥알리스터 주법원 판사는 11일 뉴욕 주하원 예비선거와 관련, 예정일인 6월28일 이전까지 새로운 지도를 그릴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예정일 실시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선거일정이 연기된 뉴욕주 연방하원과 주상원 경우, 법원이 임명한 특별 전문가’(special master)가 이달 20일까지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그린 후 공개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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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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