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 내 인신매매 방지’ 등 5개 법안 의회 통과
▶ 공항·버스터미널 화장실에 신고핫라인 게시 의무화
뉴욕주의회가 성매매 등 인신매매 근절에 적극 나섰다.
주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5개의 인신매매 근절 법안이 11일 열린 주상원 본회에서 모두 통과된 것으로 캐시 호쿨 주지사 서명절차만 남았다.
전미 인신매매 핫라인(National Human Trafficking Hotline)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뉴욕주 인신매매 피해자는 414명으로 이 가운데 300명(약 72%)이 성매매 피해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날 통과된 한 법안에 따르면 2021년 전세계 인신매매 피해자는 약 2,500만명으로 인신매매범들이 벌어들인 연 수입은 1,500억달러에 달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노예제가 폐지된 지 거의 2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현대판 노예제(인신매매)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성매매 등 인신매매가 뉴욕주에서 사라지길 기대했다.
이날 주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항 내 인신매매 방지 법안(S8262: Anti Trafficking Airport Resources)과 ▲인신매매 근절 및 적발을 위한 교육 법안(S7360: Spot and Stop Trafficking Training) ▲주정부 계약업체에 대한 인신매매 방지 책임 법안(S8080: State Contractor Anti-Trafficking Accountability) ▲인신매매 피해자 자원 활용을 통한 인신매매 근절 법안(S3374B: Act to Promote Trafficking Victim Resources) 등이다.
이번 법안이 주지사 서명을 거쳐 최종 시행될 경우, 뉴욕·뉴저지 항만청이 운영하는 공항과 버스터미널 등의 화장실에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정보와 신고 핫라인 등이 담긴 카드와 포스터 게시가 의무화 된다.
또한 식당 및 바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알코올 교육 프로그램에 인신매매 신고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긴다. 이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종종 바텐더 등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비밀리에 전달, 인신매매 사실을 알리고 있기 때문으로 이런 경우, 식당 및 바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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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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